보건증은 한국에서 건강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단순하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여도 보건증 발급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식품이나 유흥업, 조리 시설 관련 제조 분야에서 근로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보건증 발급 방법에 따라 발급을 받아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건증 없이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1차 때는 과태료 10만 원, 2차 때는 2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보건증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과태료 3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을 부과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 발급을 위해 신청부터 검사 과정, 발급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건증 발급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접수를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검사 내역은 크게 장티푸스 검사, 결핵 검사(x-ray 촬영),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 총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약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건증 발급은 5일 정도 뒤에 확인이 가능하니 그때까지는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마치고 5일 정도 지나면 보건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법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 오프라인으로 보건증을 수령하길 원하시면 신체검사를 진행했던 보건소를 재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단 대리인이 가서 수령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을 출력하셔서 작성해주셔야 하며,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방문 시에는 꼭 두 가지 준비물을 지참하셔서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하시어 보건증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정부 24'포털(gov.kr)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만 하시면 보건증 발급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위 링크로 접속하시면 정부 2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바로 발급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보건증 관련하여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도 확인 바랍니다.
클릭을 하시면 회원 전용 서비스라며 회원 신청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간편 인증으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로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간편 인증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인증 지갑, KT 통신사 이용자의 경우 PASS, 각종 은행, 토스, 네이버, 페이코 등의 인증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시면 아래와 같이 건강진단결과 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회 결과에서 보건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보건증 발급비용
일반 요식업 종사자(식당 아르바이트생 포함)는 발급일 기준 1년 동안 유효
학교 급식 관계자는 발급일 기준 6개월간 유효
유흥업종 관계자는 발급일 기준 3개월간 유효
따라서 이 기간 지난 뒤에는 보건증을 재발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위의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발급비용은 보통 수수료 3,000원이 발생합니다.
소개를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전에는 보건소를 재방문해서 직접 수령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통해서 손쉽게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보건증 발급받는 데에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